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0원 및 그중 각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유한 경북 영덕군 F 묘지 2,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65㎡ 부분(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위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과 그 각 토지 지상에 신축할 예정이던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 가) 원고 A은 2016. 5. 11. 이 사건 토지 중 165㎡ 부분과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평 15~17평 정도의 샌드위치판넬 건물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000만 원은 2016. 5.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 제6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1.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등기한다(대지 165㎡). 2. 현 토지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피고 회사)로 이전 후 소유 이전을 하기로 한다.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5. 11.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19. 잔금 5,000만 원을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