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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4나20267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E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대학교수이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어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경기 양평군 F 토지(이하 위 곳에 위치한 토지는 ‘F’ 다음에 해당 지번만을 부기하는 방법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하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같다) 매수 관련 부동산 위치 : 경기 양평군 G 외 약 20여개 필지 위 부동산을 매수인 원고, 피고와 중개인 C 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지불하고 중개인은 3억 원을 지불한다.

제2조 중개인 C은 상기 금액으로 상기 토지를 매수하며, 상기 토지 중 전은 중개인의 부동산 직원 이름으로, 임야는 매수인의 I 이름으로 등기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개발에 따른 형질변경, 벌목, 토사 매매, 토지분할 매도 등에 대하여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중개인이 처리한다.

제4조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얻은 이득금에 대하여 중개인 C에게 50%, 매수인 피고 20%, 원고 30%로 배정하여 지급한다.

1) 원고와 피고, C은 2008. 8.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C이 지정하는 법무사 Y의 계좌로 2008. 8. 11. 2억 원을, 같은 해

9. 9. 2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18일 그 중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고 다시 법무사 Z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C은 2008. 8. 11. 원고의 처 I 명의로 K과 G 외 17필지를 2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K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가(잔금 27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12. 30. 지불하기로 하였다

, 다시 같은 해

9. 5. 위 계약에 갈음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 직원인 J 명의로 K과 L 전 70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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