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5. 5.경 원고가 5억 원을, 피고 B가 2억 원을 각 출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처분하여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5. 6. 1.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분할 전 P리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한 후 G에게 2005. 6. 2. 계약금 7,000만 원을, 2005. 8. 9. 중도금 5억 3,000만 원을, 2005. 12. 잔금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05. 12. 27.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P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P리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6. 4. 6.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분할 전 P리 토지는 2006. 4. 1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는 분할 전 P리 토지 및 P리 건물에 관해 2008. 4. 8. 동면농업협동조합(이하 ‘동면농협’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동면농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동면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피고 B의 동면농협에 대한 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동면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 위 5억 원의 대출금은 원고가 사용하였다.
마. 피고 B는 2009. 11. 주식회사 삼표이앤씨(이하 ‘삼표’라 한다)에 분할 전 P리 토지를 차임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삼표로부터 차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5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분할 전 P리 토지에서 2012. 2. 23. 춘천시 E 대 10㎡,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