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7 2018가단4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9,889,059원 및 그 중 326,945,375원에 대하여...

이유

원고가 2014. 11. 7. B에게 750,000,000원을 만기일 2015. 10. 17., 이율 연 5.4%,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에 11%를 가산한 비율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는 B의 채무를 보증한도액 9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B는 대출만기일 이후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8. 2. 20. 현재 대출 원금 326,945,375원, 이자 182,943,684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509,889,059원 및 그 중 원금인 326,945,375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연 15.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