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9.04 2013노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K, L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 L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데다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K, L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0. 07:00경 울산시 중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 곳에 있는 K의 가방 안에 든 지갑에서 현금 약 130,000원을 빼낸 후, K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에 들어온 K의 아들인 피해자 L(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L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K, L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정장 상의와 안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