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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PC방을 운영할 것인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 중인 별건 폭행 등 사건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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