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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6 2015고단104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자 C파출소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24. 23:51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파출소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감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감 E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오른발로 경감 E의 허벅지 부위, 왼쪽 손목 부위를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주변에서 피고인 A의 체포를 돕고 있던 영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공용물건손상

가. 폭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H(여, 37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전남 영암군 I,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2.경 피해자가 유산한 이유 등에 대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파출소 현관문 옆에 부착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인터폰 케이스를 손으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27쪽)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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