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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6노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0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7.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7. 12.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5. 12. 29.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 2016. 6. 25.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3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 가중을 한 후 형을 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행의 “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2. 7.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를 “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0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7.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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