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7고단19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곡성군 C, D 임야 78,000㎡에 대하여 소득 작물( 버섯, 산채류, 산양 삼) 식재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하여 2017. 1. 25. ~2017. 11. 30.까지 산지 일시 전용신고를 한 뒤 2017. 2. 경 작업로 개설 작업을 하면서, 신고 면적을 초과하여 위 C, D 임야 1,368.9㎡ 및 인접한 E 임야 51.7㎡ 등 합계 1420.6㎡ 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훼손 지 현황도면, 현장사진
1. 산지 일시사용신고 수리 내역, 임야 대장
1. 출장 결과 보고, 훼손면적 산출 기초, 현장 도면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지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고 그 범위를 벗어 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