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담배를 수입함에 있어 위 담배가 상표권침해의 위조 담배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 건물 7 층에서 외국산 의류 등을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외국에서 담배 등을 국내업자들에게 수입 판매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서 면세 주류와 연초류 공급 등 물품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55. 6. 3. 스위스 필 립 모리스 브랜드 즈 에스에 이알 엘 회 사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말 보로 (MARLBORO) 담배( 상표 등록번호 제 0000818호 )를 국내 수입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10. 6. 아랍에 미 리트 국에서 EK322 호 비행기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가짜 말보로 골드 담배 30,000보루 (600 박스, 박스 당 50보루, 세관 화물관리번호 F) 정품 시가 1,35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한 뒤 ( 주 )G 등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2) 2016. 11. 3. 아랍에 미 리트 국에서 케이프 크로녹스 (CAPE CHRONOS) 호 선박 편으로 부산항을 통하여 가짜 말보로 골드 담배 17,000보루 (340 박스, 박스 당 50보루, 세관 화물관리번호 H) 정품 시가 765,000,000원 상당을 위 ( 주 )G 등에게 양도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