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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정1121 업무방해,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7. 21:10경부터 22:4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안에서 소주 1병과 컵라면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여자 손님에게 "이 가게 오지 말라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컵라면과 소주를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컵라면 등 대금 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2015고정112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 22:4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62세, 여)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과 안주 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김치찌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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