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부터 B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양손이 저리는 등의 증세로 2014. 10. 24.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를 그만 둔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 발병하였고 퇴사 이후에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한 28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전동 기구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전동 기구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다.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던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왔고, 학계에서 알려진 진동 증후군의 잠복기는 길게는 14년에 이르는 것인바, 진동작업 종료 후 6년이 지나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