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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구합10609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B생, 여자)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의 여동생인 C는 베트남 국적자로, 2006. 4. 18.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다가 2011. 10. 5. 이혼하였고, 2016. 6. 10. 위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하여 2020. 2. 3. 당시 임신 36주 4일(분만예정일 2020. 2. 27.)의 임부였다.

원고는 2019. 11.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였고(체류기간만료일 2020. 2. 13.), 2019. 12. 4. C의 출산 후 자녀 돌봄을 사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7. 원고에게 ‘체류자격 변경 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여동생 C는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C의 부모는 현재 C를 돕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조카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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