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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주병을 던졌으나 피해자를 직접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피고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처를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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