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19 2020노1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5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D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D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검사는 D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필로폰 투약에 대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이 봉지에서 필로폰 조금을 꺼 내 자신이 준비해 온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는 내용으로,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D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꾸며 내 어 진술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