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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도로를 연 삼로 쪽에서 애향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라 동사무소 쪽에서 애향 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88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0. 20:27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일반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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