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8310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진씨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A는 각자 218,130,846원 및 그 중 171,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진씨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A는 각자 218,130,846원 및 그 중 171,7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