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3회의 강간, 협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나타나는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갑작스런 이별 통고에 상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