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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 고혈압, 알콜성 간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한 뒤,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적ㆍ계획적 범죄로 그 실질이 일종의 사기에 해당하는 점, 범행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378,353,000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6천만 원에 이른다.

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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