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291 (2017. 10. 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일반 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허니문 및 해외골프 등 여행상품을 기획·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 여행상품 중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이하 “쟁점여행상품”이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외국 항공운송용역 비용과 숙박 및 음식 용역비용, 현지 관광용역 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여행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공급한 해외여행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24. 및 2017.2.10. 각각 처분청에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용역이 알선·중개용역에 해당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3.3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광진흥법」제2조 제3호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제674조의2 역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행계약에 있어 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라 할 것이고 여행사의 경우 직접 여행주최자가 되어 스스로 여행용역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여행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계약서상에 기획여행인지 희망여행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행의 기간과 목적지 및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 운송수단과 숙박시설의 구분 및 등급, 식사 횟수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및 현지여행사 등의 유무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여행객으로 되어 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여행상품 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와 의무위반시 청구법인의 책임부담 사항 등을 정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알선·중개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국외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해외여행용역(국외에서의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의 목적지·일정과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 그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대금전액을 입금 받은 다음,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항공사 및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명 랜드사 등으로 하여금 외국 왕복 항공운송용역, 숙박 및 관광 용역 등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외패키지 여행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행계약서에 의하면 여행상품명은「OOO」로 여행인솔자 무(無), 현지 안내원 유(有), 현지 여행사 유(有)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여행실행자가 아닌 알선·중개자의 지위에 있으며 현지여행사가 여행실행자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여행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 등은 상품기획, 여행계약,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외국항행사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는 무관하므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재화를 수출하거나 외화획득과는 무관한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계약의 성격, 내용, 그에 따른 용역 제공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은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제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5)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7.1.24., 2017.2.10.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OOO과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고 있는바, 그 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용역제공의 주최자이고 해외여행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OOO. 개업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일반여행업, 국내외 항공사의 대리점업, 수송업, 항공운송 대리점업,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OOO)상 여행사업으로 기업출장, 기업연수, 해피투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OOO와 같이 여행알선수수료가 수수료매출금액의 평균 OOO%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상 업태는 서비스와 운수, 종목은 일반여행업, 운송주선 및 강재운수업으로 되어 있다.
(3)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의 용역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이하 “랜드사”라 한다)간에 2012.12.26. 체결한 국외여행 수배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여행자를 모집하고 그 행사를 의뢰하는 여행사로, 랜드사는 청구법인이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를 책임지는 지상수배 대행업무 대리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청구법인은 현지 호텔비, 차량비, 식사비, 가이드비 등 지상비를 랜드사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고 계약의무위반시 위반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지상수배업체가 제출한 Invoice 및 청구법인이 지상수배업체에게 보낸 외화송금확인서에 의하면 지상수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지상비를 청구한데 대한 청구법인의 송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정산서에는 총 판매액에서 지상비인 총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익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여행알선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여행객간에 2016.6.24. 체결한 여행계약서(기획)에 의하면 대리판매 여행사 없이 여행사인 청구법인과 여행자인 OOO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행인솔자는 없으나 현지 안내원과 현지여행사는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선택여행사항 없이 가이드 경비는 여행객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14.12.19. 개정된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제1호에서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으며(수속대행 의미는 생략), 제14조 제1호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여행서비스는 여행계약을 제외한 모든 여행서비스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여행서비스를 구성하는 항공(크루즈)의 경우 여행사가 항공사 또는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좌석을 확보하여 여행서비스 구성 내에 포함하는 것이며, 외국항행용역이라 함은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외국에서 국내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항행용역 공급의 주체에 사업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항공 및 선박 운송용역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으며, 숙박의 경우에도 해외의 호텔 또는 리조트 등을 소비자 대신 예약하여 제공하고 있고 투어 등이 포함된 여행일정의 진행 역시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 전체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규정하는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쟁점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항공 및 숙박에 대한 예약, 현지투어에 대한 진행 등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여행금액의 일부로서 항공사, 해외호텔(리조트), 랜드사 등에 지급하게 되는 지상비를 제외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과 여행객간에 체결한 여행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내용 및 의무 위반의 경우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알선·중개라고 할 수 없고,「민법」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가 그 상대방인 여행객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여행계약이므로, 어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처럼 단순히 여행계약에서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고 하여 여행계약에 대한 알선·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해외여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외에서의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들은 모두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주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 점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객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에서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법」제23조 소정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북한항행용역과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외국항행용역과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해외항행용역과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연히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외여행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하여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에서 현지 랜드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수수료로 분리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상에 여행알선수수료로 기재한 점,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