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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12621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지역주택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창립조합원으로서 2017. 6. 2.까지 84㎡A형(D호)에 관하여 조합원분담금으로 합계 99,050,000원(2015. 11. 26. 1,500만 원, 2016. 1. 4. 2,100만 원, 2016. 8. 3. 25,314,000원, 2016. 10. 10. 37,736,000원 납부)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 피고로부터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자격 승계 약정서 ◆ 조합명: C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명: B ◆ 조합원 번호: E ◆ 조합원 배정 동호수: D호 ◆ 분양가격: 299,000,000원 총 납입 분담금 135,480,000원 위 조합원 소유의 D호에 대한 자격을 매수자(승계자)에게 매매(승계)합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며 조합원 자격을 최종 승계한다.

-아 래- 조합 분양가: 299,000,000원 분담금 총액: 135,480,000원 계약금: 일금 사천만원(₩40,000,000)을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은 2017년 6월 15일에 지불하며 잔금: 육천오백사십팔만원(₩65,480,000)은 2017년 8월 1일까지 지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35,48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 당시 C조합의 84㎡A형 조합원의 경우 총 납입하여야 할 분담금은, 창립조합원인 경우 262,570,000원, 일반조합원인 경우 299,000,000원이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는, 피고가 C조합에 기납부한 분담금이 135,480,000원인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피고는 C조합에 99,050,00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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