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6.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2015. 12.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불과 3개월 남짓 경과된 시점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규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인데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일 뿐 운전 미숙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