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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7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 행위는 운전면허제도의 존재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범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렀고 그 음주 운전 행위로 2017. 3. 6.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징역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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