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13:30 경 남양주시 C 소재 D 낚시터에서, 피해자 E가 그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낚싯대 8개, 낚시찌 등이 들어 있는 낚시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화면, 압수 목록 및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증거기록 121 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