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1 2018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4. 23:4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8. 5.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