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31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한00 ( 71 * * * * - 2 * * * * * * ), 무직
주거 대구 북구 00 동 000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OO동 000
검사
김원호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10. 8. 18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압수된 부엌칼 1자루 ( 압수물총목록 번호1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내연 관계를 맺고 사귀어 오던 A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그의 집으로 수차례 찾아 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6. 18. 09 : 33경 대구 이구 00동에 있는 00아파트 00동 000호 앞 복도에서, 집 안에 A의 딸 B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위 아파트의 복도를 접한 방 창문 방충망을 찢고,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미리 준비한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티셔츠를 방안으로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방 벽면과 천정에 번지게 하여 A와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당시 B가 현존하고 있던 A 소유의 위 아파트 방 벽면 및 천정 시가 60만 원 상당, 책상 및 책꽂이 시가 50만 원 상당, 컴퓨터 1대 시가 136만 원 상당, 침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 방화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에 대한, 최초 발화된 의류에 대한, 범행도구 라이터 미발견 등 관련, 방충망을 손괴한 부엌칼 사진 첨부 )
1. 화재발생 보고,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
1. 볼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하여 그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만일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세대에 불이 옮겨 붙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그 범행 대상이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은 A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김성수
판사장동민--
판사 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