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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4가합18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0,878원 및 그 중 2,240,878원에 대하여는 2012. 5. 1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이 각 1/2지분을 소유한 서울 종로구 E 대 185㎡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는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자들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사용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1) 2010. 6. 7.경 5,000,000원 지급 (2) 2010. 7. 20. 18,000,000원 송금 (3) 2010. 9. 20. 액면금 합계 15,000,000원으로 된 자기앞 수표 교부 (4) 2010. 12. 3. 30,000,000원 지급(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F, G의 사용동의서와 기타 경비 지출을 하기 위하여 차용하며,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할 시 책임지고 상환하고, 동의서를 받아 인허가를 접수할 시에는 공동사업비용으로 지출처리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5) 2010. 12. 22.경 액면금 합계 20,000,000원으로 된 자기앞 수표 교부(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11. 1.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6) 2011. 2. 28. 2,0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나. 피고와 원고의 아들 I, J은 2011. 2. 25.경 K 외 8인과 사이에 C의 발행 주식 7,500주(75%) 및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 지분의 75%, K 외 8명의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양수도대금을 65억 원으로 정한 주식 및 채권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계약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며 위 계약 대상물 매도시 원고의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은 피고의 노력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수익 배분은 쌍방 협의하여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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