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성매매알선을 공모하거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또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성매매를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바, 여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 등의 방법으로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