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성기를 대고 비볐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