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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19노2554
피보호자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유죄 부분)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 내지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고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에 필요한 행위라고 오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담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추행으로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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