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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9:5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원 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운 양동 212-14 앞 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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