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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3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00:1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죽전 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두류 네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수사보고( 의무보험 계약 조회 및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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