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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4:00 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도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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