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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58088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3.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2015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상품들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 상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하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금액으로서 1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 중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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