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9누4526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5면 9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경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고친다.
9면 1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원고 등은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이집트를 2회 방문하여 해당 수산물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국내에 수입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해서는 이종품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종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