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0:4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백병원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013. 3. 10. 00:51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39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39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하계 지하차도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8차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