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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27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739 서울과학기술대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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