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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구합59680
도로등의 연결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 D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 등 피고는 2006. 9. 29. 시흥시 고시 F로 시흥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 배치계획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고, 2006. 10. 2. 위 배치계획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기준 및 신청자 접수공고를 하였다.

나. E과 G의 우선순위자 지정신청 1) E과 G은 2006. 10.경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를 신청부지로 하여 자신을 서해안로 가스충전소 설치 우선순위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E이 자신의 신청부지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던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신청인 신청부지 E 시흥시 H 전 2,914㎡(이하 ‘E의 신청부지’라 한다

) G 시흥시 I 전 4,611㎡(이하 ‘G의 신청부지’라 한다

) 2) 피고는 2007. 6. 12. ① E에 대하여는 ‘J 접속부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부터 E의 신청부지까지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2007. 12. 12. 조례 제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요구되는 가속차로 120m, 교차로 영향권 120m, 차량진출입로 최소폭 5m 등 총 245m의 거리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위 배치계획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② G에 대하여는 ‘G의 신청부지는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라목에서 정한 거리제한규정(취락예정지구, 일반지역 지구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가 아닐 것)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G과 E이 제기한 종전 행정소송 경과 1 G이 2007. 8. 9.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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