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083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20:10경 광주 북구 면앙로 110 동광주골프클럽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이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B(남,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고단2258 피고인은 2014. 6. 19. 21:30경 광주 북구 중문로 55에 있는 우산주공3차아파트 305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는 펜스 뒤로 피해자를 넘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C에 대하여 상해죄를 범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