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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070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6. 9. 24. E로부터 시흥시 F,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6. 1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도배지가 종이가 아닌 비단 소재여서 누수가 발생하여도 얼룩이 지거나 물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에는 벽면의 누수 현상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 점, 증인 H, E의 각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아닌 결로현상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핀 적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전에 이에 대한 공사를 하였으며, 원고 A 측이 직접 벽 등 이 사건 아파트 상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H,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누수가 있다

거나,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누수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 A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로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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