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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7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그 최종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이처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제1~12항 기재와 같이 다시 특수절도(미수)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 0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창을 손괴하여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손괴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 03:1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 03:2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잠겨져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05: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뒤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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