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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영춘면 남천계곡로 19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천교회 쪽에서 영춘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이 적고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갈 확률이 높은 구역을 지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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