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2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1-40 지상 철골조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0.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0. 7. 26.부터 2015. 7.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5. 4. 22. 14:13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조리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소훼되고 내부에 일부 그을림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비용 392,340,000원 또는 부분 철거 후 수리하는 비용 270,027,970원, ②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17,600,000원(= 8,800,000원 × 2개월), ③ 철거 후 신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52,800,000원(= 8,800,000원 × 6개월) 또는 부분 철거 후 신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17,600,000원(= 8,800,000원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은 물론 그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