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G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H, I, J, K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7] 피고인 A는 목포시 U에 있는 V 간호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목포시 W에 있는 X 병원의 간호부장, 피고인 C은 목포시 Y에 있는 Z 병원의 간호부장, 피고인 D은 AA 병원의 조리 원 실장, 피고인 E은 목포시 AB에 있는 AC 요양병원의 간호부장이다.
피고인
A는 2009. 7. 경에서 2009. 8. 경 사이에 위 V 간호학원을 개원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근무하는 위 각 병원에 방문하여 개원 인사를 하던 중 학원 수강생들이 최대한 빨리 자격증을 받아 취업을 해야 하므로 해당병원에 실습을 나갈 경우 780 시간의 의료기관 실습을 이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에 병원 장의 직인을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7. 8. 경 위 V 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 생인 AD이 간호 조무 사가 되기 위한 780 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D이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 이수 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의료기관 실습 이수 증명서 하단에 X 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D으로 하여금 2016. 3. 12. 경 목포시 용 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상반기 간호 조 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D이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4. 18. 경 전 남도 청 건강 증진과 의료관리 팀 사무실에서, 간호 조 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 호조 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