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29.자 67마115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94]
AI 판결요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다시 본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1967.8.22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등기를 한 채권자에 불과(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에 의한 본등기는 원결정이 있은 후에 경료되었던 것이다)하여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관하여 본법 제30조 제3항 각호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신청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처분금지처분을 하고 결료후에 다시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의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와 가등기권자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는 1967.6.15로 경료되어 있는바 재항고인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1966.9.19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다시 본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1967.8.22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등기를 한 채권자에 불과(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에 의한 본등기는 원결정이 있은 후인 1967.10.25에 경료되었던 것이다)하여 위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관하여 경매법 제30조 제3항 각호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등기와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 (소론중 경락가격의 저렴을 논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