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9. 30.자 68마8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3)민,090]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의 가등기권자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자라 할지라도 경매절차진행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를 본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자라 할지라도 경매절차 진행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를 경매법 제30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만큼 원결정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인 1967.5.12 본건 경매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을뿐 그로 인한 본등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재항고인을 그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라 할 수 없다 하여 그 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위 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