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부터 시행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8. 5. 31. 피고와 위 건물의 종합관리용역 업무에 관하여 월 30,264,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기간 2018.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한 무렵 G 주식회사를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8.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자금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30,614,998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공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2018. 7.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용역대금 199,742,400원을 포함하여 2018. 12.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316,881,527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286,266,529원이므로 위 각 채권채무를 상계하면 30,614,998원(= 316,881,527원 - 286,266,529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614,9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316,881,527원 중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99,742,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