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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85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물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고물취득 경위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매매대상 고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6. 8. 10:20경 피고인의 위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주)경남기업 소유의 L자형 앵글 170kg 상당을 3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고, 믿을 수 있었던 E으로부터 이 사건 앵글이 장물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어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고물매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철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고물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고물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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