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31 2015고단4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CM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108에 있는 안골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민대학교 쪽에서 흥선광장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5번 척수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