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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34137
임가공비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66,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판매,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작성자가 B, 작성일자가 2015. 1. 16.로 된 지불각서(갑 제1호증, 별지 참조)가 존재하며, 그 지불각서에는 D회사 B의 명판도장 및 B의 날인이 현출되어 있고, 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불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은 중국(E)에 지급할 임가공 결재대금($54281.58)을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D은 임가공 결재대금($54281.58) 금액을 총 6회에 걸쳐(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완결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의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1차결재) 2015년 1월말 $10,000 (일만달러) 2차결재) 2015년 3월말 $10,000 (일만달러) 3차결재) 2015년 4월말 $10,000 (일만달러) 4차결재) 2015년 5월말 $10,000 (일만달러) 5차결재) 2015년 6월말 $10,000 (일만달러) 6차결재) 2015년 7월말 $4281.58 (사천이백팔십일점오팔달러)

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각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금액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미화를 공제한 미화 45143달러 58센트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소장 부본 및 지불각서를 송달받고도 그 진정성립 여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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